[단독] 주광덕 의원 "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살인죄 수준 처벌해야"
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다.
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(재선·남양주병)은 22일 음주 운전 치상 및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’ 일부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.
기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주 의원은 이를 5년 이상으로 강화했다.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50조를 준용한 것이다.
또 상해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~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규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.
김경희 기자 amator@joongnag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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