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의원/좋아요♡2016. 7. 7. 21:15

이석현 ‘전재용 방지법’ 발의…노역기간 6년으로 연장

"재력가들의 고액 일당사례 막고자 법안 발의"


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노역장 유치기간을 '현행 3년에서 6년'으로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, 일명 '전재용 방지법'을 발의했다.

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현행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을 하게 돼 있다"며 "그런데 노역장 유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고액인 경우 하루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되고 있다"고 지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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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법안에는 더민주 소속 백재현·박홍근·박광온·소병훈·변재일·안규백·김해영·박경미·김병관·김현미·조정식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.


【서울=뉴시스】


뉴스 원문: http://news.donga.com/Main/3/all/20160707/79066219/1


Posted by xiasonic
국회의원/좋아요♡2016. 6. 24. 16:38

[단독] 주광덕 의원 "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살인죄 수준 처벌해야"


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다.

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(재선·남양주병)은 22일 음주 운전 치상 및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’ 일부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.

기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주 의원은 이를 5년 이상으로 강화했다.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50조를 준용한 것이다.

또 상해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~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규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.



김경희 기자 amator@joongnag.co.kr

기사보기: http://m.media.daum.net/m/channel/view/media/20160623144605453

Posted by xiasonic
국회의원/좋아요♡2016. 6. 23. 18:47

한국 독립을 위해 뛴 푸른 눈의 사업가, 조지 쇼

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(歷史)를 배우고 위인전도 읽지만, 길고 긴 역사 속에서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영웅들을 다 알지는 못한다.
잘 알려진 위인들 외에, 외국인이지만 한국을 위해 몸 바친 숨은 영웅도 있었다.

  • 구성·편집=뉴스큐레이션팀


기사보기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6/06/03/2016060300951.html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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