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석현 ‘전재용 방지법’ 발의…노역기간 6년으로 연장
"재력가들의 고액 일당사례 막고자 법안 발의"
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노역장 유치기간을 '현행 3년에서 6년'으로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, 일명 '전재용 방지법'을 발의했다.
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현행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노역장에
유치돼 작업을 하게 돼 있다"며 "그런데 노역장 유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고액인 경우 하루당 벌금액이 지나치게
고액으로 산출되고 있다"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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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법안에는 더민주 소속 백재현·박홍근·박광온·소병훈·변재일·안규백·김해영·박경미·김병관·김현미·조정식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.
【서울=뉴시스】
뉴스 원문: http://news.donga.com/Main/3/all/20160707/79066219/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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